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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9.12.31 | 조회수 : 27211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공재정지급금 범위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교육기본법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포함)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

     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가액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 x 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 x 3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 x 2

명단 공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부정청구 신고 시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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