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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 2020년 1학기 1차신청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안내
[ 작성자 : 정재윤 | 작성일 : 2019.12.03 | 조회수 : 3431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0년 1학기 학자금 지원 관련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이 불가하오니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신청 즉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정보 연계를 통해 가족정보 일치 확인 시 가족정보 서류제출 불필요
  ※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혼수상태등 동의 불가 시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제외 가능

 

 

□ 1차 신청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2019년 12월 19일 (목) 18시
  ㅇ 동의대상 가구원
    -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 각각 동의)
    -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ㅇ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붙임2 참조)
  ㅇ 온라인 동의(공인인증서):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ㅇ 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단,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1) 마감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2)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가구원 모두' 그리고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과 가구원 모두'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일 경우, 반드시 마감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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