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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연장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8278 ]
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연장안내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19. 7. 1.(월) 09:00 ~ ‘19. 9. 22.(일) 24:00
◆ 신청방법
◆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19년 11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학자금대출 상환하는 방식
  •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2019년 1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졸업후 5년이내 여부 확인용)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서류 발급 예시 : 첨부파일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 또는 담당자(☎02-2133-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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