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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환유예대출 특례조치 기간 연장 및 중증질환 지원범위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10248 ]
특별상환유예대출 특례조치 기간 연장 및 중증질환 지원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상환유예대출 특례조치(유형8-②) 신청 기간이 연장(’19.12.31.까지)되고, 5유형 중증질병에 포함되었던 희귀성난치병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제도 이용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 대학(학부) 졸업 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 하는 대출제도(최대 3년)
  • ※ 유예 대출기간(최대 3년) 종료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및 추가자격요건>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및 추가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 추가자격요건(유형 택1)
  • 대학(교)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잔액 보유 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유예 결정을 받아 의무상환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자는 신청가능)

  •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만 35세 이하
[유형 1] 부/모의 사망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 2]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유형 3] 본인이 수급자
[유형 4] 본인의 장애
[유형 5]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유형 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6개월)
※ 단,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자녀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유형 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
[유형8-①]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폐업)자
[유형8-②]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자녀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유형 9]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유형 10] 대학생 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기술·창업 사업화 참여대상자에 한함
[유형 11] 본인이 차상위계층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조치 신청 기간 연장
  • 지원 대상
    • 유형8-①: 총 9개* 고용 ·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거주 및 실직(폐업)한 부(또는 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유형8-②: 대학(학부) 졸업 후 2년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
  • 신청기간 연장
    • 유형8-①: ~ ’21년 5월 28일까지(군산시: ’20년 4월 4일까지)

      ※ 군산지역은 ’20년 4월 산업위기지역 재지정여부 확인 후 신청기간 변경 가능

    • 유형8-②: ~ ’19년 12월 31일까지

      ※ 유형8-②는 ’19년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조기 중단 가능

◆ (유형5) 중증질환 지원범위 확대
  • 중증질병에 포함되었던 희귀성난치병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되어 지원대상 확대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및 추가자격요건>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및 추가자격요건
기존 확대 비교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희귀성난치병 기존 해당질병 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구분 및 범위 확대 본인 또는 부/모 기준

※ 희귀질병센터(헬프라인) 희귀질환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의사 희귀질환 진단서 등의 진단코드로 대출심사 진행

◆ 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 신청 및 신청 자격 안내
    • 누리집(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유예대출 > 소개
    • 신청경로: 누리집(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 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신청 문의
    •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등) 1599-2000(고객상담센터)
    • 연체 3개월 이상자 1599-2230(연체정상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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