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①, ②, ③ 모두 해당돼야 함)
- 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 ② 대학,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졸업한 미취업자이면서,
- ③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8. 4. 29일부터 거주한 자
※ 직계존속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졸업(수료)생은 미취업자만 지원함
※ 졸업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상 2019.4.29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함
※ 대학 제적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학원 제적생은 대학 졸업(수료) 후 5년까지 지원됨
◆ 지원내용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4. 29.(월) 09:00 ~ 6. 7.(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상 접수
- (방법1)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 (방법2)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사업홍보 배너 클릭 후 신청
- (방법3)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검색창(주황색으로 표시)에‘대학생 학자금’입력 후 검색 → 웹문서 내 신청페이지 클릭 후 신청
- ※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학적별 제출서류
학적 구분 |
제출 서류 |
대학(원) 재학(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대학(원) 졸업(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과‘가족관계증명서’발급 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됨
[ 제출서류 발급 방법 ]
- 주민등록초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되도록 발급 후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출력
- 2019.4.29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고용보험 자격 미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한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존속과 학생(졸업생)의 이름,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 유의사항
- 공고일(2019. 4. 29.)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
※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가능
-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 등)로 저장 후 제출
※ 암호화된 파일, 압축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파일 제출 불가
- 전국 대학(원)에 신청자 학적 정보(졸업일, 수료일 등)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예정
-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 이자 지급방법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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