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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금액 및 횟수 한도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28355 ]
2019년도 1학기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금액 및 횟수 한도 변경 안내
◆ 변경 이유
  •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주요 내용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이란?
    • 대상: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
    •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 대학원생의 경우, 소득구간 심사 없이 학사정보만 있어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금액 및 횟수 한도
    • 금액 한도 50만 원
    • 횟수 한도 1회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이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주의사항
  • 해당 학기 등록한 이후에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 원) 내에서 잔여 금액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 이후 해당 학기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19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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