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018년 하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3 | 조회수 : 14603 ]
2018년 하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안내
2018년 하반기 WEST 프로그램(플러스 3기, 단기 6기)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를 기간 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기간

2018. 7. 10.(화) ~ 8. 8.(수) 17:00까지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은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8.8.(수)은 17:00 마감)

◆ 신청방법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WEST어학연수비대출

◆ 서류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이미지 업로드
    • 신청완료일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여부 확인
      마지막 날인 8.8(수) 신청완료자는 서류생략자도 8.8(수) 18:00까지 필수서류(선택서류) 제출완료 필수
    • 8.8(수) 18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미비 및 오제출 경우 신청이 미완료된 것으로 간주
    • 선택서류(기초/차상위)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가구원 동의(필수)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 · 부채정보 등 소득 · 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동의여부확인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온라인)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바로가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전형 입학자)일 경우, 상기 소득분위(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WEST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기간의 특성상 재단의 타 상품과 달리 소득분위 이의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확정된 소득분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어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신속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SMS 및 E-mail 수신미동의시 가구원 동의 안내, 합격자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신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WEST어학연수비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안내페이지 및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WEST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2018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규) 학생 신청 안내
다음글
2018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