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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공채형 자금 위탁운용사 선정
[ 작성자 : 김신일 | 작성일 : 2014.11.17 | 조회수 : 8212 ]

입찰공고서

 

20141117

 

2015년도 국내채권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개요

구 분

운용유형

선정기관수

위탁운용 규모

운용기간

지원가능 대상회사

국내채권

국공채형

1개 내외

870억원 내외

자금집행일로부터 1년간

운용사

선정기관수, 위탁운용 규모 및 운용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20149월말 현재 다음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용사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운용사 (외국법인은 운용인력이 있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한 운용사

(3) 약관 또는 계약서상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펀드 NAV100분의 60 이상(평균 편입비중)이 채권형으로 운용되는 펀드들의 총 수탁고(설정액)1,000억원 이상인 회사(투자일임을 포함할 경우 해당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제출요망)

(4) 다음의 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최소 1개 이상 운용한 자산운용사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수탁기관의 객관적 성과검증이 가능한 신탁재산 또는 일임펀드

제외펀드 : 매칭형펀드, 모펀드, 해외투자펀드, 통칭'OEM‘펀드로서 해당운용사가 직접운용하지 않은 펀드, 지수ETF 및 구조화시스템펀드(ELF 포함), Passive펀드

다음의 운용규모와 운용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  최근 2(2012.10.012014.9.30)의 기간 중 평균 NAV 100억원 이상으로 하여 1년 이상 운용된, 약관(계약)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NAV 100분의 60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

[첨부 운용유형별 운용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펀드

       - 운용유형과의 동일성 여부 판단은 재단의 위탁운용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펀드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자산운용사 특성상 중소기업이 부재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

3. 지원방법 및 접수마감일

지원방법

- 제안서 요청내용(제안요청서 참조)에 따라 제안서를 7부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제안서 내용을 CD백업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1부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별도요청 엑셀자료와 Text(사무수탁사 작성)양식은 필히 운용사 검증 후 한국장학재단과 한국펀드평가로 e-mail 송부

* 한국장학재단 e-mail : srkta@kosaf.go.kr / 한국펀드평가 e-mail : kfric@kfr.co.kr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등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 1차 심사 프리젠테이션 심사 대상자 선정(2배수 이내) 현장실사 2차 심사(구술심사) 최종 선정

선정기준

- 1차 심사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자본건전성

10

실질자기자본비율

5

총자산수익률

5

운용신뢰도

20

해당유형수탁고

10

운용인력수

5

해당유형운용경력

5

운용성과

70

운용수익률

40

위험조정지표

30

운용성과는 최근 2년간(2012.10.012014.9.30)을 평가하며, 해당 유형(국공채형)의 펀드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2차 심사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현장방문결과

-10~0

제안서 내용과 일치여부

-10~0

경영안전성

10

경영현황

10

운용전략의 적합성

및 실행 방안

30

운용철학

10

운용전략의 적합성

10

전략실행 방안

10

리서치역량

10

리서치 능력

10

위험관리 방안

20

리스크관리

10

컴플라이언스

10

운용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20

전문성

10

안정성

10

입찰

가격

평가

제안수수료

10

제안수수료

10

 

5. 일정계획

일 자

내용

비고

2014.11.17()

선정공고

 

2014.11.27()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접수마감

11:00 마감

2014.12.5()

1차 심사 결과 발표

프리젠테이션 대상기관 개별 통보

2014.12.8()

현장실사

프리젠테이션 대상기관

2014.12.10()

2차 심사(프리젠테이션)

 

2014.12.17()

최종 선정 및 결과 발표

개별통보, 인터넷 공시

결과 발표 이후

계약 체결 및 자금 투입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 및 접수처

문 의(한국장학재단):최진홍 팀장 T.02-2259-2301, srkta@kosaf.go.kr

장미옥 주임 T.02-2259-2309, miokjang@kosaf.go.kr

문 의(한국펀드평가): 김태호 대리 T.02-399-3266, kfric@kfr.co.kr

 

접수처(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5) 연세세브란스빌딩 24한국장학재단 인사부 업무지원팀 김신일 과장(T.02-2259-2380)

100-753

 

 

 

 

 

 

 

 

 

 

 

 

[첨부]

 

유형별 운용방법

1. 운용유형의 종류

구분

운용유형

BM

편입한도

듀레이션

국내채권

국공채형

매경BP채권종합지수 중 Customized Index(국공채 7년 이하)

채권 70%이상

BM±0.4

 

2. 운용지침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운용대상

о 채권 : 국채, 지방채, 통안채,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о 유동성자산 : 잔여 만기 3개월 이하인 국채, 지방채, 통안채 및 예금 등

운용대상제한

о 잔존만기 제한 : 금융기관 지급보증채권의 경우 잔존만기 3년 초과

о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유가증권

о 불공정매매, 시세조종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

о 기타 갑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

운용한도 및

편입비중제한 등

о 채권 현물 포지션합계액: 위탁자산 NAV100% 이내

о 채권 현물 편입한도: 위탁자산 NAV의 최소 70%이상

о 동일기업집단(금융기관 포함)의 유가증권 편입한도 : NAV30%

о 동일기업 편입한도

- 국채, 통안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NAV100%

- 지방채,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NAV30%

한도초과시 조정시한

о 시가변동으로 인한 운용한도 초과 시 5영업일 이내 협의 후 조정

매매회전율

о 채권 현물 합산 연간 매매회전율 NAV800% 이내

거래기관 및 제한

о 증권사당 약정한도 : 매분기별 약정액의 30% 이내

보고의무

о 운용보고: 매월 서면보고

운용방법은 향후 실제 계약사항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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