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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고] 학생종합복지센터(서울권역) 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
[ 작성자 : 조현준 | 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2418 ]

 1. 용역 안내공고 개요
가. 사업명: 학생종합복지센터(서울권역) 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
나. 사업내용: 센터(서울권역)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등) 감리
 ※ 상세내용은“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5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기간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와 착수일 등으로 감리기간이 줄어들 경우 실제 투입된 인원?일 수에 따라 용역금액을 정산한다.(단,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감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음.),본 공고문 12.기타사항 나. 반드시 참고
라. 용역현장: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50-3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한 장소
마.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방법: 수의(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제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건축사법령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전력기술관리 법령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정보통신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상업법령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다. 안내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라. 견적서 제출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수급 허용
   1)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3:59
   2) 제출방법: 나라장터로 전자제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3)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4)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업체로 하며, 분담업체는 3.견적서제출 참가자격 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4. 사업설명: 사업설명을 미실시하며 과업지시서 교부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한 경우에 참가신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19. 5. 17.(금) ~ 2019. 5. 23.(목) 11:00
   ※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별도 첨부서식 참고)를 나라장터 견적서 제출시 파일로 반드시 첨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9. 5. 23.(목) 12: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견적 제출 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의 88%(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동일가격의 경우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다.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한느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용역 대가 정산 등 유의사항
    1) 입찰자는 투찰 시 금액으로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산출내역서 (첨부된 재단 양식)를 제출해야 함
       - 실비정액가산식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기술료
         ※ 직접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2)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감리업체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도서인쇄비 포함) 및  기타 현장 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하고 입찰자는 동 금액을 투찰금액 및 산출시 반영하고 향후 실제 소요비용에 대해서 산출내역서 이내에서 정산처리 함
    3) 필요시 연장근무를 하여야 하며, 직접인건비에 관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4) 본 사업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5) 월 22일 근무기준이나 법정공휴일(토, 일요일 제외), 대체근무자가  파견된 유급휴가 및 월의 일수가 30일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어 실 근무일 (근무가능일)이 월 22일에 미달되거나 초과하더라도 정상  근무 가능한  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1인?월로 인정하여 정산 시 반영하지 않음
    6) 감리기간이 줄어들 경우 실제 투입 인?일 수에 따라 용역금액 정산함
    7)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처에 제출
    8)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리모델링 공사가 중지되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비는 증액 없이 당초 계약금액으로 함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19. 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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