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선발 결과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2 | 조회수 : 140961 ]

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선발 결과 발표 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04-11(수)[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선발 결과 발표002.jpg04-11(수)[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선발 결과 발표003.jpg04-11(수)[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선발 결과 발표004.jpg04-11(수)[보도자료]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선발 결과 발표005.jpg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선발 결과를 4월 11일(화)에 발표했다. ○ 이번 2017년 1학기 2차 신청자 중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에게 소득구간(분위)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했다. 해당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청자는 소득구간(분위)과 함께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 소득구간(분위)은 재단 홈페이지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메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는 ‘선정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성적, 소득 8구간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번 2차 신청대상자였던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학생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통한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심사까지는 약 6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가 된 순서대로 소득 조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 현재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로, 2차 신청자 전체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의 진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선발완료’는 소득기준 및 학사기준을 통과하여,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다. 재단은 최종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을 약 1~2주 내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은 3주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지급한다. - ‘소득기준 심사중’으로 나온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후 선발 여부를 재확인하면 된다. - ‘탈락(사유)’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화면에서 ‘사유’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거 이중수혜*’인 경우는 ‘중복지원현황’에서 중복지원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해소(대출상환, 장학금 반환)하면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한 대상자도 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절차는 동일하다. ○ 다만, 이 경우는 국외소득?재산 신고의 심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한 약 4~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 따라서 신고자의 경우 통상적인 심사기간보다 길어짐을 감안해야 한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한 대상자도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고 나면 ‘소득구간(분위) 산정 완료’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해당 안내를 받은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선발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 ’17년 1학기 2차 기간에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오는 5월 23일(화)까지 제출해야 한다. ○ 재학생은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탈락 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일 때만 해당된다. 이 사유로 선발되지 못한 2차 신청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재심사가 진행된다. 재심사 후에도 다른 탈락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 - 구제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메뉴에서 ‘탈락(사유)’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서명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구제신청서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된다. 이번 학기에 구제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구제신청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구제신청을 사용했다면 2학기에는 1차 기간을 꼭 지켜 신청해야 한다.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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