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12 | 조회수 : 41955 ]

보도자료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보도자료_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002.jpg[보도자료_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003.jpg[보도자료_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004.jpg[보도자료_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005.jpg[보도자료_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006.jpg[보도자료_한국장학재단]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007.jpg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였다. ? ‘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 성적이 70점~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 ’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였다. □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4,000억 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왔으며, 교내장학금도 추가로 확충해왔다. ? ‘17년부터는 대학이 ’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유지하여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이는 어려운 대학 재정여건에서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준 대학의 노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체노력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등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한다. ?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 다자녀장학금은 ‘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향후 다자녀 장학금은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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