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학자금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절차 개선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12.01 | 조회수 : 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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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2016. 12. 1.(목)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360, 2364 이상권 팀장, 이병무 대리

학자금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절차 개선

본인 신청절차 없이 병무청·은행과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면제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군복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본인 신청절차 없이 병무청·은행과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면제토록 개선하여 학자금 대출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재단에서 병무청을 통한 군복무정보 확인 후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2009년 이전에 은행에서 취급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청서류 제출없이 재단이 은행 협조를 통하여 이자납입내역을 직접 확인 후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 개선 전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이자를 복무자 본인이 먼저 재단에 납부하고, 재단은 이를 분기별로 사후 지급함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복무자에게 경제적·절차적 부담이 있었다.
  • 이자면제 수혜내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 메뉴(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군복무이자면제 현황조회)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금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리금 상환중인 경우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지급일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을 보유한 대상자는 대출금 상환방식으로 지원되며, 지급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급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 안양옥 이사장은 "별도 신청 없이 군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토록 개선함으로써 군복무자의 상환부담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재단은 군 복무자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대출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제도
  • 개요 :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3항(일반상환학자금 및 보증부대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면제 대상자 : 학자금대출을 받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등
  • 수혜현황 : 2015년 기준 10만7000여 명, 1인당 연간 약 9.5만원 이자면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상권 팀장(☎ 053-238-23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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