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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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동시에 채무자 된 20대, 대출에 '울고'워크아웃에 '또 울고'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MOU 등 다양한 회복 방안 마련을 통해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노력 확대
- 언론사명 : 브레이크 뉴스
- 보도일시 : 2016. 10. 11.(화)
- 제목 :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 된 20대, 대출에 '울고' 워크아웃에 '또 울고'
- 주요 보도내용
-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 6개월 이상 연체 시 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태
- 학자금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당할 염려도 있음
-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1만 1,088명이 소송에 휘말렸으며, '14년 기준 가압류는 3,245건, 강제집행은 93건에 이름
- 소송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도 채무자의 몫으로 '14년 학자금대출 청구 소송비용은 19억원이 발생함(건당 평균 30만원)
- 설명 내용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하여 분할상환약정,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유의자 수는 감소 추세('14년 20,231명, '15년 19,783명, '16년 8월말 18,427명)
연도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8월말 |
분할상환제도 |
9,461 |
7,802 |
3,987 |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
10,305 |
11,477 |
8,484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
529 |
246 |
2,810 |
취업연계신용회복 지원제도(채용, 명) |
14 |
24 |
4 |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분할상환약정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채무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최장 20년까지 변제기간을 조정 |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까지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여 장기 채무자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대출 미상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 |
-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ICCRS를 통한 채용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나,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ICCRS)를 통한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안양옥 이사장은 대구광역시와 공공근로채용 연계 부실채무자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6년 8월말 현재 28개 기관과 협약 체결
협약기관 : 우리은행 산하기관(11개 계열사), 나이스홀딩스, 한신정신용정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구은행, 부천희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서울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부산테크노파크, ㈜유니에스, 효성ITX(주), 유베이스, 대구시청, 부산시청
-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원금 10년, 이자 3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기하고 있으며,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등 상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상상환 유도, 채무승인,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채무승인이나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시 소송 진행을 유보함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저렴한 약식 소송절차인 '전자지급 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비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19억원에서 2015년 약 4억원으로 소송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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