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주요 내용 및 안내문 공유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09.25 | 조회수 : 1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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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 2016. 9. 25.(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160 박단호 인사팀장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주요 내용?안내문 공유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재단 임직원이 법률 시행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9월 28일(수)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안내문을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재단 임직원과 공유하였다.
    • '청탁금지법' 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재단 임직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다.
  • 안양옥 이사장은 '전국 대학의 교직원, 지도자급 멘토,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재단 임직원은 소위 '김영란 법' 시행과는 별도로 이미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매사에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당연한 관행과 관례로 여겨지던 행동들이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크므로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애초부터 부정한 청탁은 하지도 말고, 부정한 물품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것이므로,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재단은 9월 23일(금)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 원장을 초빙하여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박단호 팀장(☎053-238-2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안내문

대학 교직원, 지도자급 멘토, 유관기관 관계자께 드리는 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부쳐

전국 대학의 교직원, 지도자급 멘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입니다.

제가 한국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넉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교직원 선생님과 존경하는 멘토 분들,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제 눈앞을 스쳐지나 갑니다. 저희 재단의 발전과 성숙을 진정으로 바라며 고견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관계자 분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당연한 관행과 관례로 여겨지던 많은 행동들이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저희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대학 교직원, 지도자급 멘토,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서는 '김영란 법'의 시행과는 무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매사에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재단과 대학, 유관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 작은 실수나 조그마한 흠결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많이들 궁금해 할 사항(Q&A)을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셔서 본인이 당초에 의도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재단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각자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시느라 본의 아니게 관련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김영란 법' 적용의 구체적 사례를 수시로 파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확보하여 여러 관계자 분들께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路不像路不要走 話不像話別去理)는 중국 속담처럼, 애초부터 부정한 청탁은 하지도 말고 부정한 물품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것입니다. 재단 관계자 분께서는 ‘김영란 법’ 시행 이전이라도 평소와 같이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저희 한국장학재단은 2016년도 국정감사를 앞에 두고 전 임직원이 One Voice, One Mind, One Body로 똘똘 뭉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으로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수감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학자금 종합지원(Total Care) 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단 여러 관계자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연휴 이후부터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다음 기회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 양 옥 拜上

붙임 2 : 청탁금지법 Q&A

  1. 1. 법 적용대상 (5개)
    1. (Q1) 재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 직원이라 함은 재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2. (Q2)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 배우자가 재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재단 임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단 임직원은 처벌받게 됩니다.

    3. (Q3) 재단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임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 재단 직원 뿐 아니라 임원인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 모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4. (Q4) 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 재단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재단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나, 재단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5. (Q5) 외국에서 재단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 재단 임직원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속인주의)

  2. 2. 부정청탁 금지(10개)
    1. (Q6)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를 말합니다.

    2. (Q7) 재단 상급 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직원 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직원 등은 처벌받나요?

      ☞ 상급 직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직원 또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Q8)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4. (Q9)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은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Q10)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6. (Q11)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을 하는 이해당사자 본인이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Q12)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에서 임직원의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8. (Q13)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9. (Q14) 재단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절 방법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상급자 등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기, 메모, 녹음 등 기록

    10. (Q15) 재단 임직원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재단 임직원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3.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15개)
    1. (Q16)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이거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2. (Q17) 재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하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3. (Q18) 골프접대의 경우도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가요?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Q19) 재단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되지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Q20) 재단 직원이 재단이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6. (Q21) 재단직원이 교육부 등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7. (Q22) 교육부 공무원 등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요?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합니다.

    8. (Q23)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재단 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Q24) 상급자가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나요?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10. (Q25)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나요?

      ☞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Q26) 재단 임직원이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12. (Q27)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재단직원이 직무관련된 교육부 공무원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13. (Q28) 재단 임직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4. (Q29) 재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에는 가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나요?

      ☞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5. (Q30)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5개)
    1. (Q31) 재단 직원이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

    2. (Q32) 재단 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횟수 제한은 없나요?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에서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Q33) 재단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4. (Q34) 재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직위·직책 등에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입니다.

    5. (Q35)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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