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 작성자 : 김근성 | 작성일 : 2018.05.15 | 조회수 : 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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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7일(목)부터 6월 15일(금)까지 30일간 실시한다. ※ 2차 신청은 신입생?편입생 등을 대상으로 7월말∼8월초 실시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5일(금)은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 1차 신청을 하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어,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이번 2학기부터는 그동안 매학기 실시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원칙적으로 연 1회로 간소화하여 대부분의 재학생의 경우 2학기에는 소득·재산조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 그 동안은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 소득인정액 산정의 장기화(4~6주 소요) 등으로 학생의 불편을 초래하고,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는 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 1학기 소득구간 확인: 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단,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재변경 불가) ○ 다만,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⑥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으나, 가구원·학적·신분 등 전산정보 확인결과 1학기 정보와 상이한 자 등이다.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9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9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붙임] 참조 ○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 성적요건(B0, 80점, 단, 3구간 이하는 C학점 경고제 적용)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년 1학기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18년 2학기 경곗값*은 `18년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득구간 확인: 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횟수: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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