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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최초)에 받은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생활비도 함께 실행했다면, 등록금+생활비 전액 상환) 시 추가 합격 대학으로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전액 상환 하게 될 경우 상환여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및 생활비실행 버튼이 자동 활성화 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이 짧아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의 위험이 있는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학부, 대학원 모두 해당)
타 대학으로 추가대출이 실행된 후 기존 대출금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ex. 부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tel. 1599-2000)로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상담원연결) : 1599-2000 > '2'번 버튼 > '0'번 버튼
네 특별승인은 각 사유별로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ㅇ 성적 미달자/이수학점 미달자/[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총 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1회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시 대출조건 입력단계에서 [본인납부금액]에 본인이 부담 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본인 부담액을 학생 계좌에서 인출한 뒤 대출금액과 합해 학교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 단, 본인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실행 전 잔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부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 1~8구간입니다.
다만,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구간 외 대출기준 모두 충족 할 경우)
대학원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 1~4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