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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인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
가구원의 동의서는「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2가지가 필요하며, 휴대폰 등의 사진 촬영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캐너를 통해 TI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동의서 송부를 위해 파일 양식 등을 표준화 한 것입니다.
※ 규격: 300dpi로 흑백 스캔한 TIF 파일만 업로드 가능 (용량 400kb 이하)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심사를 통해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