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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 서류에서 확인되는 (계)부·(계)모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등본상 배우자로 확인되는 부친(계부 등)일 경우,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 가능 하므로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으로 확인되는 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불가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학생 기혼은 법률상 혼인 관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