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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행방불명(실종·가출 포함)된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시 행방불명된 부모님의 정보를 '실종'으로 신청하고 해당 실종 등 상태를 증빙 가능한 공적자료*를 제출(업로드)바랍니다.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부모님이 재혼하여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계부 또는 계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대학생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혼숙려제 진행중인 사항은 소송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이혼숙려제도는 다시 재결합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