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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중략)
☞ (공동인증서)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범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 통장을 신규로 만들어야 합니다.
☞ (금융인증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 필요 없이 금융결제원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한 번 발급 시 3년 동안 갱신이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가능은행 확인은 금융인증센터(www.yessign.or.kr에서 확인 가능)
☞ (간편인증)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KB모바일, 네이버,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등 모바일 앱 내 ‘인증서’메뉴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간편인증 방식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다르며, 자세한 발급방법은 해당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는 신용유의자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은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PASS·KB모바일·삼성패스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