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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대출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해당학기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단, 신입생의 경우 이용 불가)
또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은 학기당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되면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 생활비 우선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조치
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1) 대학(원)을 기등록(등록금 납부자)*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2) 등록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실행 가능합니다.
* 단,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대출이 긴급히 필요한 재학생(등록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기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우선대출 제도 이용 가능
대부분의 대학은 2월중순(2학기 8월중순)부터 등록금 수납이 이루어지나, 일부 대학과 대부분의 대학원의 경우 1월부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별로 실제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 일정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은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편성하고 있음
만약,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 기간인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 임박하였음에도 신청한 학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심사중’ 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소속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심사중’이란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지원구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학에서는 계절학기 종료 후 이수학점, 성적, 재학여부를 정비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등록금 수납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 재단에 해당정보(학사정보, 수납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통상 2월 중순(2학기, 8월 중순) 이후부터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재단에서는 학생의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약 8주 이상 가량 소요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날짜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대학과 대부분의 대학원의 경우 1월부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나,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에 시작 됩니다.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임박하였음에도 신청한 학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심사중’ 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소속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재단은 해당 학생이 등록금대출 또는 생활비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학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으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성적, 재학여부 등이 포함된 ‘학사정보’와 등록금을 납부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수납정보’를 대학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후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 심사 진행
즉, 생활비 대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지원구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금 수납이 임박한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 일정은 변동 가능)는 ‘학사원장’ · ‘수납원장’(학자금지원구간 X) 만으로 사전승인을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자금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되지 않고, 계속 "심사중" 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소속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며 대출심사, 승인 후 대출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생활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없이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생활비 실행' 버튼을 눌러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