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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자 자격 신청
- 주민등록상기준 농어촌지역(읍,면,리)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단,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을 충족하는 자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부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특별추천자(위 조건 중 성적 및 학점기준 미달자만 해당하며 특별승인교육 이수자에 한함)
주소 변경 전 지역이 농어촌, 즉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하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농어촌지역① → 농어촌지역② : 농어촌지역①부터 기간 산정
2) 농어촌지역① → 도시 → 농어촌지역② : 농어촌지역②부터 기간 산정
신청 가능합니다.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행기간 내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농촌학자금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재학 중 2회까지만 가능하며 성적 및 이수학점 이외 다른 조건은 충족해야 함)
※ '학자금대출>농촌학자금융자 실행'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행기간 내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농촌학자금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재학 중 2회까지만 가능하며 성적 및 이수학점 이외 다른 조건은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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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