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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학자금대출 심사 시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라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이수학점 이외의 대출자격 조건 모두 충족 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입니다.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단,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입니다.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2023년 1학기 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가 포함됩니다.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제외)
※ 학점은행 학습자 대출 신청 시, 통합신청이 아닌 별도의 학자금대출 신청 페이지에서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네 특별승인은 각 사유별로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ㅇ 성적 미달자/이수학점 미달자/[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총 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1회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아래 두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시어 서류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제출방법
1) 모바일 제출(권장)
ㅇ 경로 :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좌측상단 메뉴 ≡ 버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 > 서류제출 안내 - 화면 하단의 서류제출현황 버튼 클릭 > 사진파일 업로드
2) 홈페이지 제출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화면의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이미지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제출현황 상태가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라면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ㅇ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 현황
2)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3)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13자리 숫자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숫자대신 '*'표시가 있을경우 본인확인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기간
- 서류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4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수납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