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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소속대학에 문의하시어 등록금 추가 수납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의 경우,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이후에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만 가능)
* 기등록자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 등으로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
** 학교에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제도 - 특별승인'에서 확인
근로장학생 선발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생 선발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발 및 배정이 완료되면 대학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실시여부 및 일정은 소속대학 문의)
대학 사전교육 후 [근로기관, 대학]과 업무일정 및 내용을 협의하고 근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 시작 전,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 체크리스트 확인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시작전 작성
- 서약서 작성 (홈페이지)
-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홈페이지)
- 학업시간표 입력 (홈페이지 또는 장학재단 모바일 앱)
- 업무스케줄 제출 (출근부 앱)
○ 근로 시작일 이후 근로기관 교육 후 작성
-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1∼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일정에 따라 희망근로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학기중 근로의 경우 희망근로지 신청은 대학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 → 로그인 → 서류제출] 파일업로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희망근로지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희망근로지 신청] 희망근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
국가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 유형의 하나인 '대리근로'에 해당하므로. 해외 출국기간 동안 타인이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처리됩니다.
※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