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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 상환을 해야 합니다.
□ 단, 퇴직소득(1,0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입생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당해연도)
- (수시우수 유형) 당해 연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우수 유형)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고교우수자 유형)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3순위 이내)
ㅇ 재학생 대상
- (2년지원 유형)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되지 않았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학기지원 유형)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되지 않았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메세지 내용] 현재 소속대학의 요청에 의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일시 중지 된 상태입니다.
일시 사용중지 종료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메세지는
등록금 납부시간(09:00~17:00)에 학교측에서 일시정지 기능을 사용한 경우 발생됩니다.
학교로 문의하시어 일시정지 해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적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해당 화면 하단 '신청수정(소속대학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