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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ㅇ 적용방법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대출시점이 포함된 연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 : 대출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서류(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명의, 기혼인 경우 본인명의) : 온라인발급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체신터
* 장애인 증빙서류(본인 명의의 장애인증명서) : 온라인발급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체신터
* 다자녀(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증빙서류: (미혼)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 '대법원'(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체신터
등록금 납부 마감일에 임박한 시점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됩니다.
사전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사전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추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학기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대출기간, 납입일, 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변경 관련 상세내용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안내 > 조건변경]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