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4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자금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기간)
□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적 상환)
□ 하지만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상환 허용)
네, 가능합니다.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금액은 대학 등록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등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재학생 등록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