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0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대출 실행 전(학자금대출 일정 및 대학 수납일정 이내)까지 대출 거절 사유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09년 1학기 이전 대출은 해당 은행으로 납부하고(연체 해지 1영업일 소요), ‘09년 2학기 이후 학자금대출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연체금액 납부가 가능합니다(즉시출금-당일 반영, 가상계좌-1영업일 소요).
거절 사유 해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자동 재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연체 사유 외 타 거절사유 존재 시 대출불가
거절 사유 해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에도 대출 승인이 안 되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 바랍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없음)
따라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액의 50%까지, 생활비는 생활비 최대한도금액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이외 대출자격 요건 모두 충족 시에 대출 가능)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됩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불가)
단, 기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현 재학생)에 대하여 기존 제한과 올해 제한 사항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신·편입학연도에 대출 제한이 없었으면 계속 제한 없음).
* 대학 리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지원자격)' 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에 한하여 다자녀 장학금 지원(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입학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여부 확인(단 1월 1일 출생자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I유형에서는 다자녀가구 중 미혼인 자녀에 대해서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II유형에서 다자녀가구 혜택적용에 대한 내용은 소속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가구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다자녀가구 증빙서류는?
*미혼일 경우(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울러, 2018년부터 지원하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미혼자에게 지원합니다.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23.6.19.)
- 국가장학금(I유형)과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I유형은 대학별 자체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수혜 금액이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