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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상환과는 별개로 의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소득이 발생한 해에 자발적 상환을 한 경우, 자발적 상환 금액만큼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20%)-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또한,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학적사항 및 대출관련정보 등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발적인 중도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중도상환)를 통해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에 대한 상환계획서내 납입일에 이자와 원금 납입이 지연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매달 납부할 이자와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19-2학기 대출) 매달 납부할 이자 + 연 6% 연체이자
- (20-1학기 대출) 매달 납부할 이자 + 연 2.5% 연체이자
- (20-2학기 대출) 매달 납부할 이자 + 연 2% 연체이자
* 연체료는 지연되는 일자만큼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 경과 3개월 이상 또는 연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 철회는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뢰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요청서(재단 서식)와 요청하신 분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향후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고시 및 고객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