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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자 입주포기확인서 및 환불요청서(양식)
[ 작성자 : 최희빈 | 작성일 : 2017.02.02 | 조회수 : 22990 ]

 안녕하세요.

 

보증금 및 생활관비를 납부한 고객 중 입주 전 입주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붙임의 서류 작성 후 스캔본(사진파일) 메일로 제출(dorm@kosaf.go.kr)

      * 제목: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 입주포기 및 환불요청"

      * 상담내용: 간략한 입주포기 사유 작성

      * 붙임의 파일 작성 및 본인서명 후 첨부

    -  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생활관 정보> 해당학기 선택 후 반환계좌등록 (본인명의 계좌)

 

ㅇ 주의사항

   - 첨부된 양식이 제출되지 않거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의 예금주는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포기 및 환불요청 후 개별 연락 후  승인(7일 이내) 및 환불(14일 이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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