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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29 | 조회수 : 16024 ]

 

2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입학전형이 변동되었음에도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잘못 선택('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 선택)하였으며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간이 종료된 경우,
붙임의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담당자 확인 후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 제출을 통한 '소득인정액 초기화 및 재조사 의뢰' 요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하며
소득·재산 재조사 진행 시 아래 예시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시
①학생이 1학기에 A대학(일반전형) 재학 → 2학기에 B대학(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편)입학한 경우: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 진행
②학생이 1학기에 C대학(재외국민 특별전형) 재학 → 2학기에 D대학(일반전형)으로 (편)입학한 경우: 국내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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