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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수집)주기
[ 작성자 : 신경한 | 작성일 : 2016.02.24 | 조회수 : 36432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조사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의 종류 및 통보(수집)주기입니다.

항목별 통보(수집)주기가 매월인 경우는 최근직전월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주기가 분기, 반기, 연 단위인 경우는 그 최근 기간 내 집계되는 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복지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제4유형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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