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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재산 신고 자기기술서 양식('24-1학기 기준)
[ 작성자 : 강다연 | 작성일 : 2019.01.03 | 조회수 : 41285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가구원 포함)과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은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셔야 최종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시, 체류 국가의 조세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세납입증명 등 공적서류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단, 공적서류(조세기관 발급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발급이 불가능하신 경우에 한하여

붙임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 자기기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자기기술서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현지 공증인(공적기관, 공인변호사 등) 또는 국내 공증인(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자기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손익계산서, 매출내역, 통장거래내역, 근로기관 발급 재직증명 및 급여명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허위·부실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심사 결과 부적합 처리되어,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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