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
신고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의견있어요>공공재정환수>신고하기 탭>하단 ’부정청구 신고’ 버튼 클릭)
  • 다른 경로(상담센터, 전자민원 등)를 통해 신고된 경우 위 온라인 신청 경로를 통해 다시 신고 해아함
  • 신고자 및 피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타기관 신고 및 쟁송여부 작성 및 증거자료 등 첨부
신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부정청구 등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종결 처리
부정청구 사례
부정청구 사례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위조하여 장학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선발된 학생을 대신하여 다른 학생이 일부 기간 근로한 후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대리근로) 해외연수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성적·이수학점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나중에 오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대학에서 성적 확정 시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여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대학 및 재단에 자진하여 반환 필요

※ 공공재정환수 피조사자 권익 보호제도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대상
    •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학생, 교직원 등)의 권익 침해 발생, 고충이 있을 경우

      - 위법 · 부당한 조사, 절차상 흠결, 기타 고충

      ※ 사전 고지된 피조사자 권익 사항 참고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처리 절차
    1. 권익침해신고(보호신청)
    2. 신고 접수 및 권익침해 등 검토
    3. 검토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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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창업지원부  |  윤신범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