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 · 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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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